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 연장되어야 ”
-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해소 필요 -
주택산업연구원(원장 南熙龍)은 『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』에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은 미분양주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,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예정대로 올 2월 11일에 종료하는 것은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.
○ 별 첨 : 「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」 요약본 |